입법예고
| 제목 |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부평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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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평구의회 | 작성일 | 2025-10-17 | 조회수 | 22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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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전화,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발의자: 정예지 의원 발의 ㅇ 입법예고 기간: 2025. 10. 17.(금) ~ 10. 22.(수) ㅇ 의견제출 - 전 화: 032)509-7028 - 팩 스: 032)509-7640(전송 후 전화요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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