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입법예고(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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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평구의회 | 작성일 | 2026-09-07 | 조회수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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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좋은 의견 있으신 분은 전화,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팩 스 : 032)509-7640(전송 후 전화요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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