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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부평구의회 작성일 2024-06-12 조회수 175
첨부파일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전화,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자: 정유정 의원

2. 입법예고 기간: 2024. 6. 12.(수) ~ 6. 17.(월)

3. 의견제출

  - 전화: 032)509-7028

  - 팩스: 032)509-7640(전송 후 전화 요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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