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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부평구의회 작성일 2025-11-28 조회수 59
첨부파일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전화,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발의자: 손대중 의원 발의

ㅇ 입법예고 기간: 2025. 11. 28.(금) ~ 12. 3.(수)

ㅇ 의견제출

- 전 화: 032)509-7028

- 팩 스: 032)509-7640(전송 후 전화요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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