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부평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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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평구의회 | 작성일 | 2026-09-01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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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부평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전화,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발의자: 김진웅 의원 발의 ㅇ 입법예고 기간: 2026. 9. 2.(수) ~ 9. 7.(월) ㅇ 의견제출 - 전 화: 032)509-7028 - 팩 스: 032)509-7640(전송 후 전화요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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