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입법예고(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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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평구의회 | 작성일 | 2025-11-28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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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전화,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발의자: 이익성 의원 발의 ㅇ 입법예고 기간: 2025. 11. 18.(금) ~ 12. 3.(수) ㅇ 의견제출 - 전 화: 032)509-7024 - 팩 스: 032)509-7640(전송 후 전화요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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