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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부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부평구의회 작성일 2023-09-04 조회수 183
첨부파일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전화,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 이익성 의원(대표발의), 유정옥·손대중·허정미 의원
입법예고 기간 : 2023. 9. 4.(월) ~ 9. 9.(토)
의견제출
- 전 화 : 032)509-7028
- 팩 스 : 032)509-7640(전송 후 전화요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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