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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평구의회, 고향사랑기부제 설명회 개최
작성자 부평구의회 작성일 2023-06-13 조회수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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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2_부평구의회,고향사랑기부제_설명회_개최.jpg 이미지

부평구의회, 고향사랑기부제 설명회 개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지난 12일 “고향사랑기부제 이해 및 운영 전략”에 대한 의원 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있어 지방의회 역할을 고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초청 강연자인 김용태 소장은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소장으로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는 주제로 강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및 단체 불가)로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자의 경우 10만원 이하 금액은 100%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30% 내에 상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홍순옥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된다. 때문에 우리 부평구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부평구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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