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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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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조직도

의장, 부의장

의장과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상임위원회

위원회는 집행부의 업무 소관에 따라 3개의 상임위원회와 특별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 안건의 심사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동기간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둔다. 상임위원회는 각 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 설치되는 기관으로 회기 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여 안건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행정복지위원회

  • 기획조정실,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속하는 사항
  •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사무에 관한 사항

도시환경위원회

  •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에 속하는 사항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설치 운영되고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존속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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