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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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을 하려면
- 일반방청(개인) 및 단체방청(10인 이상) : 방문 및 전화신청 가능
- 장기방청 : 언론기관 등 업무상 장기방청이 필요한 경우
방청 절차
방청 안내
의회사무국 총무팀 : 509-7010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낭독행위
-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다음 사항 해당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취기가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