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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의회안내 의회운영

의회운영

의회운영

  • 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산하여 연간 회의일수를 90일 이내로 함
  • 회의일수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음
  •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함

정례회와 임시회

정례회와 임시회
구분 정례회 임시회
집회 제1차 : 매년 6월 두 번째 주 월요일
(총선 실시 해는 9월, 10월)
제2차 : 매년 11월 세 번째 월요일
(총선 실시 해는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함)
구청장 또는 의원 1/3 이상 요구
15일이내 소집, 3일전 공고
주요안건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의
안건 심의·의결
예산안심의 의결,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기타 부의안건 심의·의결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심의·의결

본회의와 위원회

본회의
  •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다.
  •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된다.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지방의회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 설치된 기관으로서 회기 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여 안건 등을 심사 할 수 있다.

※ 현재 부평구 의회는 의회운영, 행정복지, 도시환경위원회등 3개 상임위원회가 있음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거나 수개의 상임위원회에 관련되는 안건의 심사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안건의 심사, 예산안 및 결산심사와 때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위해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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