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의회운영
- 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산하여 연간 회의일수를 90일 이내로 함
- 회의일수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음
-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함
정례회와 임시회
구분 | 정례회 | 임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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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 제1차 : 매년 6월 두 번째 주 월요일 (총선 실시 해는 9월, 10월) |
제2차 : 매년 11월 세 번째 월요일 (총선 실시 해는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함) |
구청장 또는 의원 1/3 이상 요구 15일이내 소집, 3일전 공고 |
주요안건 |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의 안건 심의·의결 |
예산안심의 의결,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기타 부의안건 심의·의결 |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심의·의결 |
본회의와 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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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다.
-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된다.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지방의회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음
-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 설치된 기관으로서 회기 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여 안건 등을 심사 할 수 있다.
※ 현재 부평구 의회는 의회운영, 행정복지, 도시환경위원회등 3개 상임위원회가 있음
-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거나 수개의 상임위원회에 관련되는 안건의 심사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안건의 심사, 예산안 및 결산심사와 때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위해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