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및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절차
- 부평구의회는 부평구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9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수시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평구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조사발의가 있어야 한다.
- 감사·조사는 현지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써 선서한 후 증언을 듣게 되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구분 |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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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 구정업무전반 | 구정업무중 특정사안 |
시기 | 제2차 정례회중 9일이내 | 수시 |
요건 | 법정감사-본회의 승인 | 재적의원 1/3이상 발의-본회의 의결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