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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및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절차

  • 부평구의회는 부평구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9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수시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평구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조사발의가 있어야 한다.
  • 감사·조사는 현지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써 선서한 후 증언을 듣게 되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준비단계 → {행정사무 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작성 : 감사 대상기관 본회의 승읜의 건 제안(각 상임위원회)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 계획서 →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선임 → 보고·서류 제출 등 감사계획서 송달}
  • 실시단계 → {행정사무감사 실시(상임위별) : 감사선언 및 인사>기간인사 및 간부소개>보고 및 질의답변>감사결과 갈평 및 감사 종료 선언 }
  • 결과처리단계 →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제출(상임위별로 위원장에게 제출) :  보고서 내용 : 감사목적, 감시기관, 감시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감사실시 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 맟 특기사항, 주요 관계서류 →행정사무감사결과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채택)→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구 및 해당기관)→시정 및 처리결과보고(구 및 해당기관 의회에 보고)→시정 및 처리결과 위원회 통보}
행정사무감사·조사 - 구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범위, 시기,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범위 구정업무전반 구정업무중 특정사안
시기 제2차 정례회중 9일이내 수시
요건 법정감사-본회의 승인 재적의원 1/3이상 발의-본회의 의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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