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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윤리강령

부평구의회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 내 직무는 물론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여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부평구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
4. 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등에 명기된
각종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 추천 등에 대한 의장의 고유권한 사항에 대하여 인격적인 모독은 자제한다.
5.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6.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 행위에 관하여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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