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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안내
의회지위 및 권한
의회지위 및 권한
지위
-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의회는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 대표기관이다.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참여 정치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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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는 구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
-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자치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 등을 담당하는 자치입법 기관이다.
- 행정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 의회는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행정감시 기관이다.
권한
-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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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행정사무감사·조사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시정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자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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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폐회 회기 결정
- 회의규칙 등 의회 운영 관련 규칙 제정, 개정
- 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의권
- 의장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의원의 자격, 징계 결정권
- 청원수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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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함.
-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이송 처리하게 함.
- 구정질문과 자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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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 전반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의 처리 상황이나 장래계획 등에 대하여 소견을 묻고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질문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음.
-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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