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
주민조례발안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2.1.13. 시행)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22.3.7. 시행)
주민조례청구권자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주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주민조례발안 절차
1. 청구인 조례안 작성
2. 조례안 청구
3. 서명요청 및 청구인 명부 제출
4. 청구인 명부 공표 및 열람
5. 이의신청 및 보정
6. 조례안 입법검토
7. 조례안 수리 및 각하 심의
8. 조례안 발의
9. 조례안 접수
10. 조례안 심사
11. 본회의 의결
단계별 소요시간
과정 |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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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요청 및 청구인 명부 제출 | - 공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서명 - 서명기간 종료 후 5일 이내 청구인 명부 제출 |
청구인 명부 공표 및 열람 | - 청구인명부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공표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공개 |
이의신청 및 보정 | - 서명에 이의가 있는 청구권자는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결정으로 청구요건 미달 시 10일의 보정기간 부여 |
조례안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의장 발의 |
본회의 의결 |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의결 |
단계별 절차 안내
과정 | 절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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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례안 청구 | 주민조례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해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도 함께 합니다. |
3. 서명요청 및 청구인 명부 제출 |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공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명을, 서명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4. 청구인 명부 공표 및 열람 | 의회 의장은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해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 명부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5. 이의신청 및 보정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의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하고, 서명 청구권자 수가 청구요건에 미지치 못 할 때에는 10일 이내 보정하여야 합니다. |
7. 조례안 수리 및 각하 심의 | 요건에 적합한 경우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합니다. |
8. 조례안 발의 |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의장 명의로 발의합니다. |
11. 본회의 의결 | 주민조례청구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의결되어야 하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