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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부평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부평구의회 작성일 2023-10-19 조회수 86
첨부파일

「인천광역시부평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전화,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 정예지·손대중 의원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9.(목) ~ 10. 24.(화)
의견제출
- 전 화 : 032)509-7028
- 팩 스 : 032)509-7640(전송 후 전화요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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