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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작성자 부평구의회 작성일 2024-08-28 조회수 241
첨부파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좋은 의견 있으신 분은 전화,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2. 입법예고 기간 : 2024. 8. 28.(수) ~ 9. 2.(월)
  3. 의견제출

- 전 화 : 032)509-7022

- 팩 스 : 032)509-7640(전송 후 전화요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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