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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부평구의회 작성일 2024-06-04 조회수 54
첨부파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좋은 의견 있으신 분은 전화,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의의원 : 허정미 의원

2. 입법예고 기간 : 2024. 6. 4.(화) ~ 6. 10.(월)

3. 의견제출

- 전 화 : 032)509-7022, 7009

- 팩 스 : 032)509-7640(전송 후 전화요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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